집을 사거나 팔 때, 혹은 단순히 가지고만 있어도 세금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세금만 잘 알아도 수백만 원 아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동산 세금은 거래의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2025년 현재,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으며,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가 정확한 세금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에 대해 차근차근 비교하며, 부담을 줄이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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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세금의 종류는 3가지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 부동산을 살 때 | 매수자 |
재산세 |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매년) | 보유자 |
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팔 때 | 매도자 |
이제 각 세금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취득세: 집 살 때 내는 첫 세금
취득세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 번만 내는 세금입니다.
🧮 계산 방법:
취득가액 × 취득세율
취득세율은 주택 가격, 주택 수, 신혼부부·생애최초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본 취득세율 (2025년 기준):
6억 원 이하 1주택 | 1% |
6억 초과~9억 이하 | 2% |
9억 초과 | 3% |
2주택 이상 | 8% ~ 12% (중과세율 적용) |
예: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2주택자가 매입 시
👉 취득세만 10억 × 8% = 8,000만 원
✅ 절세 팁: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농어촌 이주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 가능! 꼭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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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세: 집을 가지고만 있어도 내야 한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매년 7월과 9월 두 번 나눠서 내는 세금입니다.
🧮 계산 방식:
과세표준 × 세율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입니다.
~6억 원 | 60% | 0.1% ~ 0.4% |
6억 초과 ~ 9억 | 60% | 0.4% ~ 0.6% |
9억 초과 | 60% | 0.6% ~ 1% |
예: 공시가격 8억 원 아파트
과세표준 = 8억 × 60% = 4.8억 → 세율 적용해 수십~수백만 원 수준 부과
✅ 주의사항: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양도소득세: 집을 팔 때 내는 고비용 세금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한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세율
여기서 차익은 순수익이 아니라, 세금과 각종 비용을 제외한 실이익에 해당합니다.
세율 (2025년 일반 기준)
1년 미만 | 70% | 70% |
1년 이상 ~ 2년 미만 | 60% | 60% |
2년 이상 | 기본세율 (6%~45%) | 중과세율 (20~75%) |
✅ 장기보유특별공제:
- 1가구 1주택일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금 공제
- 10년 이상 보유 + 거주 시 큰 절세 효과 가능
예: 10년 거주 후 1주택 매도 → 수억 원 세금 절감 가능
5. 세금 폭탄을 피하는 절세 전략
부동산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제도에 맞춰 준비만 잘 해도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절세 전략 5가지
-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충족
- 2년 이상 거주 & 보유 시 12억 원까지 양도세 비과세 가능
- 신혼부부·생애최초 구입 혜택 적극 활용
- 취득세 감면, 대출 지원, 청약 가점 등 다양한 혜택
- 분할 매도·매입 타이밍 고려
- 연도별로 양도 시기를 분산해 세율 절세 가능
- 증여 vs 매도 비교
- 고령 부모의 주택은 증여 후 추후 매각 시 세금 감소 효과 검토
- 공시지가·공정시장가액비율 확인
- 세금 기준이 되는 지표를 연초마다 점검하고 이의신청도 가능
부동산 세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 지식
“집은 샀는데 세금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으려면, 세금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취득세는 시작
- 재산세는 보유 비용
- 양도세는 마무리 정산
이 3단계를 잘 정리해두면, 주택 거래의 전 과정을 자신 있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라면, 세금은 수익률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